2021년09월12일 14번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플로어덕트공사의 시설조건 중 연선을 사용해야만 하는 전선의 최소 단면적 기준은? (단, 전선의 도체는 구리선이며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mm2초과
- ② 10mm2초과
- ③ 16mm2초과
- ④ 25mm2초과
(정답률: 42%)
문제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연선을 사용해야 하는 전선의 최소 단면적 기준은 10mm2 이상이다. 이는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류가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열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류가 흐르면 전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선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적을 갖는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6mm2 이하의 전선은 이러한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적합하며, 10mm2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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