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94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교류 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 ②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할 것
- ③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하고 위험 표지를 할 것
- ④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25kV인 교류 전차선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25cm까지로 감할 수 있을 것
(정답률: 57%)
문제 해설
기존 정답인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하고 위험 표지를 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뿐만 아니라 전원 차단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할 것"은 교량 등의 금속 부분이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할 것"은 교량 등의 금속 부분이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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