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9월17일 34번
[전자상거래 일반] 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 ① Government-to-Business(G-to-B)
- ② Business-to-Consumer(B-to-C)
- ③ Business-to-Business(B-to-B)
- ④ Government-to-Government(G-to-G)
(정답률: 79%)
문제 해설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이므로 "Government-to-Business(G-to-B)"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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