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6월03일 49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 ①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③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업무를 하는 대사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 ④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62%)
문제 해설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업무를 하는 대사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교적인 목적으로 개설되는 무선국으로, 전파법상 허가를 받아 개설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