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9일 43번
[임의 구분] 통신보안의 제 2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① 통신이용자
- ② 전문기안자
- ③ 지휘책임자
- ④ 전문통제자
(정답률: 65%)
문제 해설
통신보안의 제 1차적 책임은 통신이용자에게 있지만, 제 2차적 책임은 통신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휘책임자에게 있다. 지휘책임자는 통신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휘책임자는 통신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 2차적 책임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