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5일 48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령에 의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
- ② 과태료의 부과
- ③ 무선국 준공기한의 연장
- ④ 위성통신 사업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정답: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은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을 인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과태료 부과,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 위성통신 사업 등과 같이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및 관리 업무에 해당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은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을 인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과태료 부과, 무선국 준공기한 연장, 위성통신 사업 등과 같이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및 관리 업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