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4일 48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비상통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②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③ 전력설비의 수리,복구에 관한 통보
- ④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
(정답률: 77%)
문제 해설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는 비상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통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천재의 예보, 인명구조, 전력설비 수리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상통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