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4일 48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비상통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②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③ 전력설비의 수리,복구에 관한 통보
  • ④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
(정답률: 77%)

문제 해설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보는 비상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통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천재의 예보, 인명구조, 전력설비 수리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상통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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