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4일 5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는?

  • ① 미성년 후견인
  • ② 형벌 중 내란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
  • ④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9%)

문제 해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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