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10일 47번
[임의 구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시설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30일
- ③ 60일
- ④ 120일
(정답률: 66%)
문제 해설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 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