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10일 48번
[임의 구분] 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 ③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6%)
문제 해설
무선설비는 기상예보 및 재난예방 등의 중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이를 손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경중이 매우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더 높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의 벌칙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