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10일 51번
[임의 구분]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그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의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조난통신
- ② 긴급통신
- ③ 안전통신
- ④ 비상통신
(정답률: 43%)
문제 해설
비상통신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때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무선통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상통신"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