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16일 57번
[임의 구분]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느 기간 내에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① 매년마다 1회
- ② 2년마다 1회
- ③ 3년마다 1회
- ④ 5년마다 1회
(정답률: 58%)
문제 해설
무선국의 시설자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신보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주기는 5년마다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보안 교육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