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06일 44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무선국을 개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에 의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 ①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②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③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만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로,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