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06일 5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위반회수 1회)
- ①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③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④ 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68%)
문제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는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