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9월19일 23번

[조경계획]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 ① 공원집단시설지구
  •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③ 공원밀집취락지구
  • ④ 공원문화유산지구
(정답률: 77%)

문제 해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가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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