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9월19일 28번

[조경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보전녹지지역
  • ② 공원녹지지역
  • ③ 생산녹지지역
  • ④ 자연녹지지역
(정답률: 47%)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공원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공원녹지지역은 다른 세분류와 달리 대중이 쉽게 출입하여 휴식,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세분류와는 달리 대중의 이용이 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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