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9월19일 59번

[조경설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①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③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ㆍ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이다. 이유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사로를 오를 때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 오르지 못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설계하여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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