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38번
[조경식재] 식물 명명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분류군의 학명은 선취권에 따른다.
- ② 규약은 대부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③ 분류군의 학명은 표본의 명명기본이 된다.
- ④ 각 분류군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가진다.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 "분류군의 학명은 표본의 명명기본이 된다."
이유: 분류군의 학명은 표본의 명명기본이 된다는 것은 식물을 명명할 때 해당 식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표본의 학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명명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반면에 규약은 대부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새로운 규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명의 기본원칙이 아니라, 명명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이유: 분류군의 학명은 표본의 명명기본이 된다는 것은 식물을 명명할 때 해당 식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표본의 학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명명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반면에 규약은 대부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새로운 규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명의 기본원칙이 아니라, 명명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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