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31번
[과목 구분 없음]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관련법상 몇 m 이내의 장소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 ① 4m
- ② 5m
- ③ 6m
- ④ 10m
(정답률: 68%)
문제 해설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로, 교차로나 모퉁이 부근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차량의 움직임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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