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34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은 때
- ②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③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때
- ④ 도로주행 중 적재한 화물이 추락하여 사람이 부상한 사고
(정답률: 80%)
문제 해설
도로주행 중 적재한 화물이 추락하여 사람이 부상한 사고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건설기계 조종 중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재한 화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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