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52번
[과목 구분 없음]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에서 재해의 분류상 중상해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부상으로 1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 ②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 ③ 부상으로 3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 ④ 부상으로 4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정답률: 62%)
문제 해설
중상해는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일시적인 부상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상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상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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