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3일 27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해야 할 사항은?
- ①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등록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등록증을 당해 등록처에 제출한다.
- ④ 등록증과 검사증을 등록처에 제출한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해당 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처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 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건설기계를 다른 시/도로 운행하게 된다면, 등록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 시/도에서 벗어나 운행되는 것이므로, 이전 전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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