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10월03일 31번

[과목 구분 없음]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 ① 20일
  • ② 15일
  • ③ 5일
  • ④ 3일
(정답률: 39%)

문제 해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법적으로 검사일시 및 장소를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인 직장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일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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