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3일 29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얼마의 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 ① 5년
- ② 10년
- ③ 15년
- ④ 20년
(정답률: 54%)
문제 해설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나 보관자가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보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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