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87번
[지적관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1000m2 면적의 토지에 지목이 대(垈)인 30m2 면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지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다.)
- ①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10% 미만이므로 전체를 1필지로 한다.
- ②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이므로 1필지로 할 수 없다.
- ③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지가가 더 높으므로 전체를 1필지로 한다.
- ④ 1필지로 하거나 필지를 달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이므로 1필지로 할 수 없다." 이다.
대(垈)는 과거에는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건물이나 도로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불가용지로 분류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대(垈)로 분류된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된 용도의 토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1필지로 할 수 없다.
대(垈)는 과거에는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건물이나 도로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불가용지로 분류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대(垈)로 분류된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된 용도의 토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1필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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