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99번
[지적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경계, 좌표
- ② 지번, 지목
- ③ 토지의 소재, 지번
- ④ 토지의 고유번호, 경계
(정답률: 59%)
문제 해설
지적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령상의 등록체계입니다. 이 중에서 지적도면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입니다. 이는 토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와 좌표, 지목, 토지의 고유번호 등은 추가적인 정보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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