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96번
[지적관계] 중앙지적위원회는 토지등록의 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장기계획안등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 ① 14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60일 이내
- ④ 90일 이내
(정답률: 52%)
문제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안건 처리에 대한 빠른 대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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