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58번
[가축사양학] 단미사료공정규격(농림부고시 1999-39호)에는 섬유질사료의 조섬유(Crude fiber)함량이 건물기준으로 최소한 몇 %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① 최소 10% 이상
- ② 최소 12% 이상
- ③ 최소 15% 이상
- ④ 최소 18% 이상
(정답률: 48%)
문제 해설
섬유질은 소화기관을 통과할 때 소화되지 않고 배설물로 배출되는 성분으로,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축산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단미사료공정규격에서 섬유질사료의 조섬유 함량을 최소 15%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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