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6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로 처분 기준은?
- ① 1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는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위로 책정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범위인 200만원 이하로 책정된 것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건설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은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아,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육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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