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66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지적법에 따른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지역내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 ②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BTEX 항목에 한함)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적법에 따른 지목 구분은 해당 지역의 용도와 관련된 것이지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지역내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이미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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