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9월02일 6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누출검사 대상시설)
- ①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
- ②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
- ③ 토양오염대책기준 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
- ④ 토양오염대책기준 중 가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나지역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을 넘어야 누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지역에서는 더 높은 수치의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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