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9월02일 7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관계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할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40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양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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