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10월01일 67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전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정답률: 66%)

문제 해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만원 이하이다. 이유는 이 기준은 해당 법에서 정한 최대 과태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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