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일 64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 ①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③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④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정답은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 경우에는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우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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