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7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평가대상물질을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하여 위해도를 각각 계산한다.
- ② 발암물질의 위해도는 발암계수와 인체노출평가를 통해 산정된 일일평균 인체노출량의 곱으로 결정된다.
- ③ 비발암물질 위해도는 비발암참고치와 인체노출평가를 통해 산정된 일일평균 인체노출량의 곱으로 결정된다.
- ④ 결정된 허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보다 계산된 초과발암위해도가 크면 발암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57%)
문제 해설
"비발암물질 위해도는 비발암참고치와 인체노출평가를 통해 산정된 일일평균 인체노출량의 곱으로 결정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평가대상물질을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하여 위해도를 각각 계산하고, 발암물질의 위해도는 발암계수와 인체노출평가를 통해 산정된 일일평균 인체노출량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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