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8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자로 보는 경우는?
-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 ②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하여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③ 1996년 1월 6일 이후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 ④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답률: 53%)
문제 해설
정답인 "1996년 1월 6일 이후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1996년 1월 6일 이후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자도 정화책임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토지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자도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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