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6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 ① 3년
- ② 5년
- ③ 10년
- ④ 15년
(정답률: 74%)
문제 해설
토양보전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토양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주기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3년이나 5년 주기로는 토양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15년 주기로는 환경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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