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79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 것은?
- ①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③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④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률: 39%)
문제 해설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하수 개발ㆍ이용으로 인해 호소수가 줄어들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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