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 검사에 의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 검사결과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34%)

문제 해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존된 검사결과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양오염의 예방 및 규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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