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에 등록하기 위해 구비하여야하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하수위측정기
- ② 깊이 6미터이하 채취가 가능한 시료채취기 1대
- ③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의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 ④ 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정답률: 43%)
문제 해설
토양정화업에 등록하기 위해 구비하여야하는 장비는 지하수위측정기, 시료채취기, 가스측정장비, 수질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이 6미터 이하 채취가 가능한 시료채취기 1대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는 토양 내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 토양 내부의 측정을 위해 깊이 6미터 이하까지 채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비가 없다면 토양정화업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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