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79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 ① 학교
- ② 폐금속광산
- ③ 공장ㆍ산업지역
- ④ 폐기물매립지역
(정답률: 82%)
문제 해설
학교는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폐금속광산, 공장ㆍ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역은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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