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30일 47번

[선로설비기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①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기간통신사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으로, 이를 경영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이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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