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30일 51번
[선로설비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조치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률: 60%)
문제 해설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등의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