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28일 13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전기통신설비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면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자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벌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중요성과 이를 방해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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