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28일 51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가?
- ① 1월
- ② 3월
- ③ 6월
- ④ 12월
(정답률: 65%)
문제 해설
기간통신사업자가 국ㆍ공유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기통신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해 국ㆍ공유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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