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3월04일 7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은?
- 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정답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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