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9월19일 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의 반납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 ①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②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③ 발송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
  • ④ 도착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
(정답률: 66%)

문제 해설

화약류의 운반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운반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운반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해당 운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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