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9월08일 6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 ① 총용뇌관 10만개
- ② 도폭선 2000m
- ③ 화약 2kg
- ④ 폭약 1kg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총용뇌관은 폭발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용기이며, 운반 중인 폭발물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운반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용뇌관은 운반신고 없이도 운반이 가능한 용기로, 운반 중인 폭발물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총용뇌관을 사용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용뇌관 10만개는 운반신고 없이도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폭선, 화약, 폭약은 운반 중인 폭발물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운반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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