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3월07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②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 ③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 ④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3회위반 하였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에서는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필요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 취소사유로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3회위반 하였을 때"는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3회 이하로 위반하더라도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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