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②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 ③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 ④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3회위반 하였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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