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3월07일 7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시행령에 규정된 제1종 보안물건에 속하는 것은?

  • ① 촌락의 주택
  • ② 철도
  • ③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 ④ 석유저장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종 보안물건은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은 역사나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시행령에 규정된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축물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